문화공감

목차보기
문화공감
Print Friendly, PDF & Email
문화공감 #문화키워드
새로운 자산 투자법 ‘아트테크’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지난 5월 개최됐던 <아트부산 2021> 행사가 대성황을 이뤘다. 4일간 8만 명이 몰렸고 총 350억 치의 작품이 팔렸다. 코로나19가 무색하게 역대 최다 관람객·최대 판매액을 기록했다.

메이저 국제갤러리는 물론 젊은 갤러리의 다양한 작품들이 소위 날개 돋친 듯 팔렸고, 유명 셀럽 뿐 아니라 2030 젊은 컬렉터와 어린이, 청소년 등 가족 단위 관람객까지 몰려 대중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아트부산 2021 현장 (출처 : 아트부산 홈페이지)
<아트부산 2021에서 23억원에 팔린 마르크 샤갈의 「꽃다발」(출처 : 구글 Arts)
아트테크(Art-Tech) = 미술품 + 재테크
미술품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자산 투자는 아트테크(Art-Tech, 미술품+재테크)라고 한다. 풍부해진 시중 유동성이 미술시장으로도 유입되면서 ‘아트테크’ 역시 급성장하며 대중화되고 있다.

특히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 주식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처 대신 비트코인(BTC, 가상화폐) 같은 새로운 투자법이 각광받는 가운데 아트테크는 아름다운 미술품을 소장함과 동시에 투자수익을 꾀할 수 있는 투자처로 떠올랐다.

일부 자산가들이 고가 미술품을 사고팔던 것에서 벗어나 아트테크는 관심과 안목, 그리고 약간의 행운이 따른다면 소액 투자로도 충분히 큰 매각차익을 낼 수 있는 실물 자산으로서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미술품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검증된 신진 작가의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아트페어나 온라인 경매를 통해 작게는 10만원대부터 수십만 원 대의 금액으로도 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펀딩형 미술품 투자도 가능하다. 소액 공동구매를 통해 여러 사람이 함께 미술품을 소유하고 그 가치와 투자수익도 공유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아트테크가 온라인 대중화를 거치면서 고가의 미술품을 소액 공동투자 할 수 있는 공동구매 핀테크 플랫폼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해본다.

갤러리 이미지 (출처 : Shutterstock 셔터스톡)
‘MZ세대’ 와 아트테크
특히 아트테크에 대한 2030 ‘MZ세대’의 관심이 뜨겁다. 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MZ세대에게 있어 미술품 투자는 부동산보다 진입장벽이 낮고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에 비해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것을 소비하고 투자하는 성향을 보이는 MZ세대 특유의 문화와도 잘 어우러진다. MZ세대는 사회적으로 착한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며 자기만의 관심과 신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는 즐거움을 중요하게 여긴다.

좋아하는 가수의 음원을 사고, 좋아하는 명품이나 스니커즈에 투자하는 MZ세대에 있어 아트테크는 좋아하는 예술가를 응원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미술품을 소장하고 관람하는 재미를 느끼며 자산도 늘릴 수 있는 독창적인 투자인 셈이다.

온라인에 익숙하고 새로운 투자 문화를 통해 자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MZ세대의 아트테크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 : 글로벌 온라인 미술시장 성장 추이 및 고액 자산가 컬렉터 세대별 비율(출처 : An Art Basel&UBS Report , 한국투자증권 재가공 )
유화캔버스 이미지 (출처 : Shutterstock 셔터스톡)
성공적인 아트테크, 그리고 절세 전략
아트테크를 잘하려면 무엇보다 미술품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학습이 중요하다. 투자할 미술품을 이해하고 미술품의 미래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직접 구매하거나 경매에 참여하려면 큐레이터나 미술품 운용사, 또는 전문업체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갤러리를 통해서 미술품을 구입하거나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미술품 구매금 외에 낙찰 수수료나 미술품 보관, 운송, 관리 비용 등이 발생한다.

세금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아트테크가 주목받는 이유 중에는 세금 혜택도 빼놓을 수 없는데 미술품은 팔기 전까지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팔더라도 미술품의 거래가격이 6천만 원 이하면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거래가격이 6천만 원 이상이어도 필요경비 등 상당 부분이 감면되어 세금 부담이 크지 않는 편이다.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미술품을 구매할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리돼 22%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데, 사업장을 갖추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빈번하게 미술품 거래를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인정된다. 이는 투자자 관점에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국내 생존 작가의 미술품을 팔면 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처리된다. 국내 젊은 신진 작가의 미술품에 대한 소액투자로 향후 높은 투자수익이 날 것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재테크 목적으로 구입한 미술품이 실제 비싼 가격으로 팔릴지는 알 수 없으므로 소위 무리한 ‘영끌’ 투자는 금물이다. 공동구매 등 온라인 미술품 투자 플랫폼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는 금융투자 업체가 아니므로 투자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작업실 이미지 (출처 : Shutterstock 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