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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1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1. 들어가며
최근 비대면 문화 확산과 1인 미디어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최근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저작권‘이 아닌가 싶다.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1호)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진다. 요즘은 누구나 알고 있고 또 지켜야 하는 것이 저작권이지만 한편으론 복잡하고 어렵게 인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실제 민원 상담 가운데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하여 저작권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에 있어서 올바른 저작물 이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저작권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저작권
질의)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폰트(글꼴)파일을 이용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출처가 명확한 것을 이용해야 하며, 무료 및 유료 폰트(글꼴) 파일 이용 시에는 세부 ‘이용조건’을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 46조)따라서 유료 폰트(글꼴)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인터넷에서 출처가 불명확한 폰트 파일을 내려받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어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한편 저작권자에 의해 비영리 목적의 개인에게만 허용된 무료 폰트 파일을 기업 또는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인쇄용에 한정된 것을 전자출판, 영상자막, CI·BI 제작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한국저작권 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공유마당’을 통해 일정한 조건 하에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안심글꼴파일(http://gongu.copyright.or.kr/freeFontEvent.html)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질의) TV방송이나 책자에 나오는 요리법에 따라 요리하는 영상을 제작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음식을 만드는 재료나 순서, 방법을 습득한 후 그 과정을 작성자만의 독자적인 표현을 이용하여 소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요리 방법 자체를 의미하는 레시피는 아이디어로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TV나 책자, SNS를 통해 알려진 요리 방법 자체만을 습득하여 그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다시 소개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공개된 요리 방법을 말이나, 글, 사진, 영상 등을 통해 독창적으로 표현한다면 새로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특성이 부여되고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제작한 영상물저작물의 요리 장면을 캡처하여 이용하거나 요리 책자 및 블로그 등에 작성된 설명글, 사진 등을 그대로 베껴서 원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창작한 저작물의 이용은 주의가 필요하다.
질의) K-POP 댄스음악 안무를 따라 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에 게시해도 되나요?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가사 진행에 맞게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배열한 것으로 안무가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 해당한다면 안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한동안 유명인의 춤동작(’밀리 록 댄스‘,’칼튼 댄스‘,’더 플로스 댄스‘)이 온라인 게임(’포트나이트‘)에 이용되면서 저작권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짧게 반복되는 동작‘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일반적으로 사교댄스의 스텝, 반복되는 단순한 동작, 몸을 단련하기 위한 스포츠(태권도, 요가, 헬스 등)등은 저작권법상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하여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률적으로 저작물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단순한 스텝이나 동작 몇 가지만으로는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K-POP 댄스음악의 안무 등은 저작권법상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 저작물‘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물론 K-POP의 안무 역시 개별 스텝이나 동작 하나하나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가사 진행에 맞게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배열한 것으로서 안무가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 해당할 경우 보호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특정 댄스음악의 안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공연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시하고자 한다면 안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질의) 유명 그림이나 인물사진을 트레이싱해서 SNS에 게시해도 되나요?
트레이싱의 대상이 저작물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특정 인물의 초상이 이용된다면 이 또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트레이싱‘이란 그림이나 사진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그 윤곽선을 따라 그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트레이싱은 기본적으로 복제 행위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상 ’복제‘란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여기서 ’다시 제작‘하는 행위는 반드시 원작과 표현의 내용이나 형식이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된다. 즉 암호문을 보통 문장으로 고치거나 만화 속 캐릭터를 봉제 인형으로 제작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창작적 행위가 더해진다면 복제를 넘어 2차적 저작물에도 해당할 수 있다. 질의 사안에서 트레이싱의 대상이 저작물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겠지만,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그림이나 사진 이미지 일부 또는 전부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트레이싱의 대상으로 이용하고 이를 SNS에 게시한다면 복제권, 전송권 등의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트레이싱 관련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 이슈는 최근만의 일은 아니다. 이미 만화(웹툰)업계에서는 다른 만화가의 작품이나 사진 이미지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레이싱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트레이싱은 단순히 표절 논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인물의 초상이 담긴 사진을 트레이싱 하는 경우 해당 인물의 초상 관련 분쟁에도 자유로울 수 없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 이름, 이미지 등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이용되지 않을 권리이다. 만일 해당 인물의 인격적 권리를 훼손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질의) SNS에 게시할 회사 홍보 영상물에 음악을 이용하려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상업용 음반을 이용하려면 작사·작곡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한 곡의 음악이 상업용 음반으로 제작되어 우리에게 전달되려면 여러 분야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즉 작사·작곡자, 이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실연자(저작권법 제2조 제4호) 그리고 이것을 음반으로 고정시키는 음반제작자(저작권법 제2조 6호)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작사·작곡자는 음악저작물을 실질적으로 창작한 저작자로서 저작권이 발생하고,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한 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하는데 기여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로서 저작인접권이 부여되고 있다. 따라서 SNS에 게시할 회사 홍보영상물에 음악을 이용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작사·작곡자,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등 해당 음악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복제와 전송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국내에는 음악저작물을 신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단체가 있으므로 해당 음악의 신탁 여부 및 이용 절차를 문의해 볼 수 있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http://www.kdce.or.kr/user/main.do) 운영하고 있으므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