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환경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자동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고용의 불안정화와 유연화가 확대되고 감정·돌봄·여가라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증가합니다.
예술 창작활동 역시 노동이며 프로젝트별 단위의 시장들이 복잡하게 연관되어 새롭게 다양한 형태의 예술노동으로 분화하고 있지만 ‘예술은 노동이 아니다’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직업적 분류 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창작활동이 노동이 아니라는 제도적 기준 때문에 그동안 예술가의 복지를 보호받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생존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인들의 연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67%이고 ‘예술 활동 수입 없다’의 응답률이 36.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자는 사회적 공감대는 2011년 11월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도록 만들었고 이 법안을 바탕으로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행 주무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2012년 설립됐습니다.
더 나아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앞서 2020년 5월 20일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해당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 2월 8일 기준으로 예술인고용보험의 가입자가 1만명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유활동가(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이제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예술인들의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사례와 도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금액, 계약기간, 갱신,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은 당연가입을 원칙으로 하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주는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대해 신고할 의무와 예술인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조사권, 시정명령권을 가집니다.
부과소득기준이 되는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확인 및 월평균보수 산정이 어렵거나 예술인의 보수가 적을 경우에는 기준보수(80만원)적용합니다.
또한 이직사유로는 중대한 귀책사유, 자발적 이직 등은 수급 불가하며, 예술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도 수급자격 인정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 수급 가능합니다.
지급수준은 일 지급액은 이직 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60% (상한액 66,000원)이며 지급기간은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까지입니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전후급여도 수급 가능합니다.


그동안 고용안정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 분들의 생활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안정되고 예술창작활동의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선택 가입이 아닌 당연 가입이므로 예술 관련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 분들은 반드시 위 내용을 숙지하신 후 추후에 미가입으로 받는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