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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문화예술정책 변화와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윤소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8년 5월 ‘문화비전 2030’을 발표하여 문화정책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는 문화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경쟁과 효율보다는 사랑과 생명이 먼저인 문화로, 젠더 불평등에서 젠더 평등의 문화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인간소외가 아닌 인간 존중의 문화로, 일 중심에서 쉼이 있는 문화로, 갈등과 혐오에서 협력과 다양성의 문화로,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의 문화로, 그리고 불공정과 독과점에서 상생의 문화로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문화비전 2030’에 거는 큰 기대.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사람이 있는 문화]는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제2조 이념)에 근거하여 자율성-다양성-창의성 등 3대 가치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자치분권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과제는 다양성 실현이라는 정책방향 측면에서 제시되고 있다.

즉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문화정책에서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기위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각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자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실행조직이 필요하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로드맵을 작성해야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이고 고유한 문화분권의 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역 문화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문화 인프라의 분권에서 문화자치와 고유성을 만드는 정책으로 체질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문화정체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 인프라의 이용이나 활용방안에 고민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실질적인 문화분권을 위한 로드맵을 구상할 때, 문화행정의 혁신과 전달체계의 방식이 개선되는 방안이 필요하며,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구조 속에서 협의과정을 통해 정책이 최종 결정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결국 문화비전 2030이 지향하는 문화분권의 방향은 문화자치를 위한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이 스스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계획되고 실행되는 행정과 정책이 되어야 하며, 지역 스스로 현미경같이 지역을 바라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해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재정분권 차원에서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문제가 매우 중요한 화두이고 이슈인 만큼 이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와 이슈는 지역단위로 고민과 협의과정이 필요한데, 실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지역별로 생긴 지역문화재단이 지방정부와 함께 이러한 과제를 스스로 풀어나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문화재단이 현재 재정적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예산지원을 통해 사업별로 인력을 활용하는 등 그 역할과 위상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지역문화재단이 스스로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 그리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한 단계 더 발돋움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본적으로는 재단에서 일하는 우수한 전문 인력과 인재를 길러내고 확보하는 일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재단 내부에서부터 치열하게 논의되고 제시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재단은 지자체와 협력하는 관계에서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생력과 굳은살을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단에서 일하는 인력과 재단과 협업하는 인력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 및 재교육과 협업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는 곧 사람이라는 점이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사람 자체로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려는 출발이 문화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직능 수준이 타 분야 대비 높아 ‘경력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에 비하여, 분야 내 인력들의 경력을 지속적인 관리·지원할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해야 하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또한 지역문화재단은 지역을 단위로 생활문화를 통한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는 역할도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상에 언급된 생활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심점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을 문화적인 힘과 경험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지역의 문화안전망을 구축하는 새로운 삶의 혁신모델이 제안된다. 이 역할을 지역에서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연결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제가 요구된다.

와 같이 사회혁신과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 문화안전망을 지역단위로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개발하고 지역민들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것이 지역문화정책의 구체적인 지향점이자, 지역문화재단이 지향해야 하는 미래이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문화정책과 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예술가-기업-공공기관-학계-주민들이 교류하고 관계망을 형성하여, 문화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