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이상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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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10,017 | 25,306 | 12,812 | 7,445 | 4,493 | 1,982 | 588 | 62,055 |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3)(이하 창작디딤돌)을 통해 만 70세 이상의 원로예술인을 지원하고 있다. 원로예술인이라 함은 예술경력이 20년 이상인 예술인 중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만 70세 이상의 예술인을 칭한다. 2018년까지 지원을 받은 원로예술인은 총 696명으로 총 수혜자의 4.3% 수준이다. 아직까지 공적 부조의 혜택이 크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관련 예산과 지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령대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 90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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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3 | 3,661 | 6,751 | 2,914 | 1,347 | 666 | 564 | 120 | 12 | 16,038 |
연령대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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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1 | 461 | 2,195 | 959 | 197 | 40 | 7 | 3,860 |
정부는 2023년까지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서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5)을 지난 2월에 발표했다.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포용성, 지역사회통합돌봄, 연계․조정강화를 제시하였다. 모든 국민이 소득, 고용, 건강, 사회서비스 등 삶의 영역에서 사각지대 없이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사회보장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연계와 조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5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노인장기요양)과 사회서비스, 다양한 현금 및 현물 지원 등 핵심 사회보장제도가 대거 도입된 만큼, 향후 3년간 실시될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 강화를 통해 포용성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본계획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프리랜서 예술인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호에 관한 산재보험 적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노년 세대 예술인 또한 직업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의 예술인 고용보험은 가입을 원하는 예술인만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임의 가입 방식이었다. 향후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과 문화예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재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지원은 「예술인 복지법」을 근간으로 하여 재단이 사업을 담당하면서, 지역문화재단 및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체계이다.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예술인만을 위한 맞춤형 복지 실현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예술인의 복지 또한 일반 사회보장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술인의 특수성을 현재의 사회보장 체계에서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술인 복지라는 제도가 설계되었지만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와 복지의 차원에서 예술인을 예외로 둘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예술인이라는 특수성이 사회보장 제도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재단이 시행하는 주요 사업에 노년세대의 참여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편이다. 예술 속성에 따라 노년세대가 될수록 창작활동이나 공연 활동의 기회가 적어진다는 점에서 일부 장르의 예술인들은 복지 서비스에서 고립을 겪게 되기도 한다. 노년세대 예술인들의 복지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노년 세대 예술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불어 노년 세대 예술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의 문화자원들을 연계하여 노년 세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지역에 문화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커뮤니티 디자인>의 저자이자 쿄토 조형 예술 대학 교수인 야마자키 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 디자인을 제시했다. 디자인 활동으로 사람과 마을을 연결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들을 만들었다. 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노년 세대 예술인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하는데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노년 세대 예술인들이 돌봄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다른 세대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자립의 주체로서 공감받는 동시에 그들이 꾸준히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노인들을 봐 왔지만, 나도 아직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실감하면 삶의 의욕이 다시 생기는 것 같았어.”
-가키야 미우 저, 소설 <70세 사망법안 가결> 중에서
- 1)통계청 2017
- 2)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 문학, 미술, 사진, 건축, 무용, 음악, 국악, 연극, 영화, 연계, 만화 등 총 11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 3)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연간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소득기준 등을 심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2019년은 총 5,5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4)다양한 장르의 예술인이한 팀을 이뤄 예술인의 시각으로 기업・기관・단체가 가지고 있는 이슈를 해결하는 협업사업. 참여하는 예술인에게는 6개월 간 약 120 ~ 130만원(1인당)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 5)보건복지부,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