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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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세대 예술가 지원 현황 및 필요성
김지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책기획팀장
대한민국 65세 이상 연령은 2017년 기준으로 총 7,171,227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총인구 51,422,507 대비 약 14%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베이비붐 세대(1955~1963)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고연령층은 매년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술활동증명2)을 받은 60세 이상 예술인의 누적 인원은 2019년 5월 현재 총 7,063명으로, 전체 대비 11.3% 수준이다.
표1. 예술활동증명 현황(누적)
사업 추진전략에 따른 이행 과제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합계
인원 10,017 25,306 12,812 7,445 4,493 1,982 588 62,05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5.28.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연평균 소득은 1,176만 원이며, 그중 근로 제공을 통한 소득은 연간 156만 원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2018년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예술인의 개인 수입 중 예술활동에 의한 수입은 ‘없음’이 44.1%를 차지한다. 수입이 있는 경우라고 해도 500만 원 이하가 26.4%에 이른다. 또한 59.4%가 낮고 불규칙한 소득 때문에 예술활동 외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예술경력단절 횟수는 4회 이상이 33.4%,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89.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또한 83.7%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3)(이하 창작디딤돌)을 통해 만 70세 이상의 원로예술인을 지원하고 있다. 원로예술인이라 함은 예술경력이 20년 이상인 예술인 중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만 70세 이상의 예술인을 칭한다. 2018년까지 지원을 받은 원로예술인은 총 696명으로 총 수혜자의 4.3% 수준이다. 아직까지 공적 부조의 혜택이 크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관련 예산과 지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2.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지원 현황(2015~2018)
표2.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지원 현황(2015~2018)
연령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합계
인원 3 3,661 6,751 2,914 1,347 666 564 120 12 16,038
표3.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4) 지원 현황(2014~2018)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 지원 현황(2014~2018)
연령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합계
인원 1 461 2,195 959 197 40 7 3,860
재단에서 시행 중인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이하 예술路)는 예술인과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만나 새로운 창작의 활로를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 이것은 약 6개월간의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사업으로 예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킨다는데 있어 매우 의미가 있다. 매년 1,000명의 예술인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재단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사업인 창작디딤돌과 예술路를 비교해 볼 때, 60대 이상의 수혜 현황이 각각 8.5%와 1.2% 수준이다. 노년 세대 예술인일수록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낮아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23년까지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서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5)을 지난 2월에 발표했다.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포용성, 지역사회통합돌봄, 연계․조정강화를 제시하였다. 모든 국민이 소득, 고용, 건강, 사회서비스 등 삶의 영역에서 사각지대 없이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사회보장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연계와 조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5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노인장기요양)과 사회서비스, 다양한 현금 및 현물 지원 등 핵심 사회보장제도가 대거 도입된 만큼, 향후 3년간 실시될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 강화를 통해 포용성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본계획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프리랜서 예술인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호에 관한 산재보험 적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노년 세대 예술인 또한 직업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의 예술인 고용보험은 가입을 원하는 예술인만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임의 가입 방식이었다. 향후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과 문화예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재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지원은 「예술인 복지법」을 근간으로 하여 재단이 사업을 담당하면서, 지역문화재단 및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체계이다.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예술인만을 위한 맞춤형 복지 실현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예술인의 복지 또한 일반 사회보장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술인의 특수성을 현재의 사회보장 체계에서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술인 복지라는 제도가 설계되었지만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와 복지의 차원에서 예술인을 예외로 둘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예술인이라는 특수성이 사회보장 제도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재단이 시행하는 주요 사업에 노년세대의 참여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편이다. 예술 속성에 따라 노년세대가 될수록 창작활동이나 공연 활동의 기회가 적어진다는 점에서 일부 장르의 예술인들은 복지 서비스에서 고립을 겪게 되기도 한다. 노년세대 예술인들의 복지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노년 세대 예술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불어 노년 세대 예술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의 문화자원들을 연계하여 노년 세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지역에 문화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커뮤니티 디자인>의 저자이자 쿄토 조형 예술 대학 교수인 야마자키 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 디자인을 제시했다. 디자인 활동으로 사람과 마을을 연결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들을 만들었다. 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노년 세대 예술인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하는데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노년 세대 예술인들이 돌봄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다른 세대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자립의 주체로서 공감받는 동시에 그들이 꾸준히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노인들을 봐 왔지만, 나도 아직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실감하면 삶의 의욕이 다시 생기는 것 같았어.”
-가키야 미우 저, 소설 <70세 사망법안 가결> 중에서

  • 1)통계청 2017
  • 2)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 문학, 미술, 사진, 건축, 무용, 음악, 국악, 연극, 영화, 연계, 만화 등 총 11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 3)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연간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소득기준 등을 심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2019년은 총 5,5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4)다양한 장르의 예술인이한 팀을 이뤄 예술인의 시각으로 기업・기관・단체가 가지고 있는 이슈를 해결하는 협업사업. 참여하는 예술인에게는 6개월 간 약 120 ~ 130만원(1인당)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 5)보건복지부,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