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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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을 준비하며
글_2017 편집위원회
‘창작물’은 저작자들의 고유한 감성과 영감, 예술가적 정신과 고뇌, 행복을 담아 본래의 예술품이 갖는 아우라(aura)를 갖게 되며, 이는 예술의 동력이자 희망이 된다.

오늘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고유의 예술품을 모방하는 수준과 범주가 날로 정교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여겼던 예술작품에 기계가 등장1)하게 되면서, ‘인간의 고유한 창의적 영역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과 견해가 혼재하고 있다.

예술품의 가치를 기술적 완성 정도로 판단한다면, 기계가 인간보다도 더 정교하고 완성도가 높은 성과물을 내어 놓을 것이며, 모방품이 원작품보다 더 찬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것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

예술이 고유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은 시대적 상황 속에, 유한한 인간의 삶과 고심과 정신적·육체적 노동 속에, 새로운 가치와 철학과 아름다운 것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예술의 가치를 기술적 완성도가 아닌 오리지널 작품이 갖는 유일성과 희소성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복제와 모방이 만들어내는 작품은’예술품’이 아니라 단지’제품’을 생산해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예술품의 고유한 영감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오늘날 ‘저작권법’등으로 발현되었다. 비단 창작품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등 타 영역에서도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새로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법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 해석과 개정 등의’방향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과 견해가 혼재하고 있는데, 과연 저작권법의 궁극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본호의 기획특집을 마련하였다. 먼저 문화예술 저작권 총론을 다루고, 문화예술 저작권으로 생겨난 새로운 생태계와 장르별 저작권 이슈(음악, 공연, 시각, 전시)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화예술이 각 개인에게 전달하는 의미는 결코 한 가지일 수 없을 것이나, 궁극의 의미는 인간의 고유한 미학적 감성과 영감, 창의력을 자극하여 인간 본성의 회복을 도움으로서 사회 안에서 개인과 집단 간의 다양한 층위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저작권의 방향성 또한 문화예술이 가지는 궁극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가을의 초입에서 문화예술이 가지는 궁극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그것을 위해 보호하고 가름해야 할 것들을 짚어보았다.

  • 1)즉, 인공지능이 학습을 바탕으로 음악을 채보하고 작곡하고 연주하며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